[목차]
1. 청년창업꿈터란?
2. 모집개요
3. 입주혜택
4. 신청대상
5. 제외대상
6. 신청서류
7. 신청절차
1. 청년창업꿈터란?
청년창업꿈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.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, 사업 기획, 벤처기업화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 및 주거공간 지원 / 사업 역량강화 교육, 멘토링 및 코칭 지원 /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.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초기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,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이란? 청년 창업가들이 한 지붕 아래 일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, 전문가 창업 멘토링·네트워크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2. 모집개요
가. 시 설 명 : 청년창업꿈터
나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11-3, 19 (창천동 13-90, 100)
다. 모집규모 : 독립형 보육공간(2인실, 4인실) 총 최대 20개사
라. 입주기간 : 2023. 5. 9.(화) ~ 2024. 4. 30.(화)
마. 입주시기 : 2023. 5월 중
바. 신청기간 : 2023년 3월 13일(월) ~ 4월 3일(월) 17:00 까지
3. 입주혜택
가. 입주기간 : 1년(1년 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)
※서울시 정책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
나. 월이용료 : 월 2,930원/㎡(부가세 별도) 외 별도 관리비(공과금) 부담 없음
- 월이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
다. 입주 시 주요 혜택
- 독립형 사무/숙박공간(2인실(16.5㎡) 또는 4인실(33㎡), (책상 및 의자 포함)
- 공용회의실, 세미나실, 공용주방, 라운지 등 이용 가능
- 전기/난방, 인터넷, 시설 출입 및 호실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
- 창업 분야별,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
- 입주기업, 유관기관(기업)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
- 창업사업화 지원(4백만 원 내외, 50% 이내 선발) 또는 제품개선 프로그램(50% 이내 선발)
- IR데모데이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
4. 신청자격
- 만 19세 이상 만 39세* 이하의 (예비) 청년창업대표로서,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창업 3년* 이내 창업초기기업
※ 청년 : 만 39세 이하인 자(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’83년 3월 13일 이후인 자)
창업초기기업 : 창업 3년 이내 기업(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‘20년 3월 13일 이후)
5. 신청 제외 대상
가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(단,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(인)은 신청가능)
나.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다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
※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등
라.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타 창업 입주공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※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
마.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6. 신청방법
가. 신청방법 : 스타트업플러스 온라인 접수 >> 바로가기
나. 제출서류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붙임 1) 각 1부. >> 다운로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붙임 2) 1부. >>다운로드
- 입주공간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(붙임 3) 1부. >> 다운로드
- 서울시 소재 거주 관련 증빙(등기부 등본,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) 1부. (예비 창업가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. (창업가의 경우)
- 법인(개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- 매출 관련 증빙자료(해당 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, 부가세 제외), 실적(활동) 증빙서류(해당 시) 각 1부.
- 캠퍼스타운 추천서(해당 시) 1부.
※ 신청서류는 대표자의 직인날인 후 PDF로 변환하여 한 개의 파일로 압축 (파일명은 ‘대표자명(기업명). zip'으로 표기)
다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(입주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)
- 4대 보험가입자명부(해당 시) 1부.
- 투자유치 증빙자료(해당 시) 사본 1부.
- 지적재산권 증빙자료(해당 시) 사본 각각 1부.
- 입주인원에 대한 입주동의서 및 보건증 각 1부.
7. 신청절차
가. 자격 적정성 검토 및 서면 심사 : 2023. 4. 18.(화) ~ 4. 19.(수)
○ 서면 심사 시 가점사항 : 2점 (서울시 캠퍼스타운 운영 대학 추천의 경우)
(종합형) | 인덕대, 광운대학교, 경희대, 서울시립대, 서경대, 고려대, 성균관대, 동국대, 연세대, 숙명여대, 세종대, 건국대, 중앙대, 숭실대 |
(단위형) | 덕성여대, 삼육대, 서울여대, 한신대, 성신여대, 동덕여대, 한국외국어대, 한성대, 장로회신학대, 한양대, 서울여자간호대, 명지전문대, 이화여대, 홍익대, 서강대, 케이씨대, 동양미래대, 성공회대 |
나.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자 발표 : 2023. 4. 21.(금)
다. 대면심사 : 2023. 4. 25.(화) ~ 4. 26.(수)
- 서면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발표 시간 등 개별 안내
- 신청기업별 사업계획서 발표(5분) 및 질의응답(5분) 순으로 진행
※ 코로나19(사회적 거리두기)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.
- 심사기준 : 대표 및 조직 역량, 기술성, 시장 및 성장성(3개 항목)
- 최종 선정방법 : 외부 평가위원의 대면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입주기업 선정(총 입주기업의 20%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)
라. 결과발표 : 2023. 4. 28.(금) 예정 (개별 통지)
8. 문의처
청년창업꿈터 운영사무실(☎ 02-362-8800, startupds01@gmail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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