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제는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고 수소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소차의 구입비용이 상당히 높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서울시가 그런 가계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수소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올 해에도 수소차보조금을 시행합니다.
1. 보급개요
2. 보조금 지원기준
3.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
4. 보조금 미지원 대상
5. 보조금 지원시 필수 요건
6. 우선순위 대상자
7. 신청방법
1. 보급개요
○ 보급대수: 총 250대(일반 225대, 우선순위* 25대)
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상이유공자, 독립유공자, 다자녀,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,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(택시,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)
※ ’23년 9월부터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
○ 보급기간: 2023. 3. 8.(수) ~ 2023. 12. 8.(금)
※ 예산(보급대수) 소진 시 조기마감
○ 보급차량: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(1회 충전 609Km / 충전시간 5분 / 가격 약 7,000만 원)
※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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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조금 지원기준
○ 보조금 지원제한: (개인) 1인당 1대, (사업자·법인·단체 등) 1개 업체당 20대
○ 보조금 지원금액: 3,250만 원/대
3.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
○ 공통자격 :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, 서울시에 30일 이상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
○ 지원대상별 기준
① (개인)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
- (공동명의)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·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
② (개인사업자) 대표자(만 18세 이상)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
- 1대 구매 시: 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
-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: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능
※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, 사단·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
③ (법인)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 등)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, 단체- 단기렌트: 신청자(렌트업체)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- 장기렌트· 리스 :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차량 실 사용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등록한 경우
④ (외국인)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, 국내영주권자(F5비자) 등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
⑤ (공공기관)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(중앙행정기관은 제외)
4. 보조금 미지원 대상
․ 수소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
․ 연구기관이 시험·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
․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(2년) 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시(타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)
※단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(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)
5.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
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, 수소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,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,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
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
※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(단, 2대 이상구매 개인사업자, 장기리스 )
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·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※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
6. 우선순위 대상자
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·택시를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
※ 단,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(지급신청일 전)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
소유차량 등급조회
② 취약계층 등
③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- 2005.1.1.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
④ 생애최초 차량
7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: 2023. 3. 8.(수) 10:00 ~ 2023. 12. 8.(금) 18:00
※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
○ 신청방법
-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·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출고·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제조·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ev.or.kr/ps)에 온라인 신청
※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에 등재
※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,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시스템 (ev.or.kr/ps)으로 등록 후 보조금 신청
※ 수소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
○ 제출서류
1) (공 통)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
2)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(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)
※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,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-
- (개 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
- (외국인)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서류)
- (개인사업자) 1대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, 2대 이상 구매시 사업자등록증명원※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
- (법인·단체 등) 법인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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